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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장기임대주택도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경우 임대등록 자동말소 후 양도해도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별도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경우 임대등록 자동말소 후 양도해도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2020년 7월 10일 이전 등록 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증여받은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는 2020년 7월 10일 이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었다. 거주자가 2020년 7월 11일 이후 별도세대원으로부터 해당 아파트를 증여받았고, 임대의무기간 종료일에 등록이 말소된 후 양도했다.
질의요지
2020.7.10.이전에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아파트를 2020.7.11.이후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후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조특법§97의3에 따른 특례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법규과-174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아파트를 거주자가 2020년 7월 11일 이후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증여(포괄승계)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후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7조의3에 따른 특례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장기임대주택에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아파트를 거주자가 2020년 7월 11일 이후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증여(포괄승계)받은 경우,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종료일에 등록이 말소된 후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7조의3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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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재산-0219 (<time datetime="2023-06-30">2023.06.30</time> 회신), "증여받은 장기임대주택도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0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018)
- 원 제목
-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장기임대주택의 조특법§97의3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