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이자수입만 있는 대부업 법인은 성실신고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법인-039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자수입만 있는 대부업 법인은 성실신고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이자수입만 있다면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부업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지 물었다.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이자수입만 있다면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라는 조건에서 적용되는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대부업을 영위하며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이자수입만 있다.

질의요지

대부업 영위법인이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수입만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아님

회답

법규과-1888

본문(원문)

대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수입만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대부업을 영위하며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이자수입만 있는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지 여부.

회답

대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수입만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법인-0399 (<time datetime="2023-07-18">2023.07.18</time> 회신), "이자수입만 있는 대부업 법인은 성실신고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0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011)
원 제목
대부업 영위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