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공탁 보상채권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소득-1167회신일 2023.07.11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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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7.11

신청법인만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전자등록 후 공탁된 보상채권을 원리금으로 지급할 때 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신청법인만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예탁원이 신청법인에 원리금을 지급하고 신청법인이 이를 다시 피보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자등록 후 공탁된 보상채권을 만기 뒤 공탁소에서 회수한다. 예탁원이 보상금을 원리금 형태로 신청법인에 지급하고 신청법인이 이를 다시 피보상자에게 지급한다.

질의요지

전자등록 후 공탁된 보상채권의 만기 후 공탁소로부터 회수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방법

회답

법규과-182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491,2023.7.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전자등록 후 공탁된 보상채권의 만기 후 공탁소로부터 회수함으로서, 예탁원이 보상금을 보상채권이 아닌 원리금형태로 신청법인에게 지급하고 신청법인이 이를 다시 피보상자에게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보상채권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제1안) 신청법인만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함

(제2안) 예탁원과 신청법인이 각각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함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491, 2023.7.6.

【회신】 동 사례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자등록 후 공탁된 보상채권의 만기 후 공탁소로부터 회수함으로서, 예탁원이 보상금을 보상채권이 아닌 원리금형태로 신청법인에게 지급하고 신청법인이 이를 다시 피보상자에게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보상채권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1. 제1안: 신청법인만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함.

2. 제2안: 예탁원과 신청법인이 각각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함.

회답

동 사례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소득-1167 (2023.07.11 회신), "공탁 보상채권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0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008)
원 제목
전자등록후 공탁된 보상채권의 원천징수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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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