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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소매업자가 구입가보다 싸게 할인 판매해도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소비-2239회신일 2023.07.27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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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류소매업자가 구입가보다 싸게 할인 판매해도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7.27

소매점과 음식점 등은 소비자에게 구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주류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주류를 구입가보다 낮게 할인 판매할 수 있는지 묻는다. 소매점과 음식점 등은 소비자에게 구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경쟁자 배제 목적의 염가판매나 비용 전가 등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매점이나 음식점 등 주류 소매업자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류 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매점, 음식점 등 주류 소매업자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류를 구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음

회답

소비세과-535

본문(원문)

소매점, 음식점 등 주류 소매업자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류를 구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음

다만,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염가판매, 가격할인과 관련하여 본인이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비용을 거래처에 전가하여 수수하는 행위 등 건전한 주류거래질서를 저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주류소매업자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류를 구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할인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매점, 음식점 등 주류 소매업자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류를 구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염가판매, 가격할인과 관련하여 본인이 부담했거나 부담할 비용을 거래처에 전가하여 수수하는 행위 등 건전한 주류거래질서를 저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소비-2239 (2023.07.27 회신), "주류소매업자가 구입가보다 싸게 할인 판매해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9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995)
원 제목
주류소매업자의 소비자 대상 가격할인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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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