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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에 출연한 부동산도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기한까지 출연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인이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상속재산을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출연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출연재산의 범위에는 부동산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출연한 재산의 범위에 부동산도 포함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36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출연한 재산의 범위에 부동산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이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와 부동산의 포함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출연한 재산의 범위에 부동산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67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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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상속증여-1172 (2023.06.12 회신), "공익법인에 출연한 부동산도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9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987)
- 원 제목
-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