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초과배당 이월공제의 소득금액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법인-031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초과배당 이월공제의 소득금액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소득금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이다.

초과배당 이월공제액 산정 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의미를 물었다. 해당 소득금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이다.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 공제가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법§51의2④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회답

법규과-1724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4항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란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4항에 따른 초과배당 이월공제액 산정 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의미.

회답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4항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말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법인-0312 (<time datetime="2023-06-28">2023.06.28</time> 회신), "초과배당 이월공제의 소득금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9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983)
원 제목
법인법§51의2④에 따른 초과배당 이월공제액 산정 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