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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 이월공제의 소득금액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소득금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이다.
초과배당 이월공제액 산정 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의미를 물었다. 해당 소득금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이다.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 공제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법§51의2④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회답
법규과-1724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4항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란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4항에 따른 초과배당 이월공제액 산정 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의미.
회답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4항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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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법인-0312 (<time datetime="2023-06-28">2023.06.28</time> 회신), "초과배당 이월공제의 소득금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9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983)
- 원 제목
- 법인법§51의2④에 따른 초과배당 이월공제액 산정 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