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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이월결손금을 매년 다시 차감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 사업연도마다 재차 차감할 수 없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합병법인이 승계한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마다 다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 사업연도마다 재차 차감할 수 없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한 이월결손금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이월결손금을 승계받아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차감할 수 없음
회답
법무과-4155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3, 2022.8.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3, 2022.8.24.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재차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매 사업연도마다 이월결손금 차감 가능
(2안) 매 사업연도마다 이월결손금 차감 불가능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재차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1. 매 사업연도마다 이월결손금 차감 가능
2. 매 사업연도마다 이월결손금 차감 불가능
회답
제2안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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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1-법무법인-0264 (<time datetime="2022-08-24">2022.08.24</time> 회신), "승계한 이월결손금을 매년 다시 차감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9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981)
- 원 제목
-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한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재차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