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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 전 근무기간도 복직공제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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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가 포괄 승계된 경우 승계 전 기업의 근무기간도 포함한다.
영업양도로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의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근무기간 판단기준을 물었다. 근로관계가 포괄 승계된 경우 승계 전 기업의 근무기간도 포함한다. 실제로 근로관계가 승계됐는지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업양도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이다.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를 위한 근무기간요건을 판단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3제2항의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같은 항 제1호의 근무기간요건 판단 시, 영업양도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승계 전 기업의 근무기간도 포함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601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3제2항의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같은 항 제1호의 근무기간요건 판단 시, 영업양도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승계 전 기업의 근무기간도 포함하는 것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되었는지 여부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업양도로 고용이 승계된 경우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의 근무기간요건에 승계 전 기업의 근무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의 근무기간요건을 판단할 때 영업양도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승계 전 기업의 근무기간도 포함한다.
근로관계가 승계되었는지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3조제2항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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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소득-5660 (2023.06.20 회신), "영업양도 전 근무기간도 복직공제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9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941)
- 원 제목
- 영업양도 등으로 고용이 승계된 경우 육아휴직 복귀자 복직 세액공제의 적용을 위한 근무기간 등 판단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