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영업양도 전 근무기간도 복직공제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소득-5660회신일 2023.06.2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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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업양도 전 근무기간도 복직공제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6.20

근로관계가 포괄 승계된 경우 승계 전 기업의 근무기간도 포함한다.

영업양도로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의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근무기간 판단기준을 물었다. 근로관계가 포괄 승계된 경우 승계 전 기업의 근무기간도 포함한다. 실제로 근로관계가 승계됐는지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업양도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이다.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를 위한 근무기간요건을 판단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3제2항의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같은 항 제1호의 근무기간요건 판단 시, 영업양도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승계 전 기업의 근무기간도 포함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601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3제2항의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같은 항 제1호의 근무기간요건 판단 시, 영업양도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승계 전 기업의 근무기간도 포함하는 것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되었는지 여부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업양도로 고용이 승계된 경우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의 근무기간요건에 승계 전 기업의 근무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의 근무기간요건을 판단할 때 영업양도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승계 전 기업의 근무기간도 포함한다.

근로관계가 승계되었는지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소득-5660 (2023.06.20 회신), "영업양도 전 근무기간도 복직공제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9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941)
원 제목
영업양도 등으로 고용이 승계된 경우 육아휴직 복귀자 복직 세액공제의 적용을 위한 근무기간 등 판단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