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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결합증권 기초 해외신탁에 유보소득 규정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보소득이 내국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인 해외신탁에 유보소득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유보소득이 내국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실질 귀속 여부는 신탁계약과 파생결합증권 발행계약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투자자에게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면서 기초자산으로 해외신탁 수익증권을 보유했다. 해당 수익증권은 파생결합증권과 연계되어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투자자에게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면서 그 기초자산으로 해외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동 수익증권이 파생결합증권과 연계되어 있어 해외신탁의 배당 가능 유보소득이 실질적으로 해당 내국법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29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8, 2023.01.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국법인이 투자자에게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면서 그 기초자산으로 해외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동 수익증권이 파생결합증권과 연계되어 있어 해외신탁의 배당 가능 유보소득이 실질적으로 해당 내국법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해외신탁의 배당 가능 유보소득이 내국법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지 여부는 신탁계약, 파생결합증권 발행계약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증권회사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인 해외신탁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투자자에게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면서 그 기초자산으로 해외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동 수익증권이 파생결합증권과 연계되어 있어 해외신탁의 배당 가능 유보소득이 실질적으로 해당 내국법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해외신탁의 배당 가능 유보소득이 내국법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지 여부는 신탁계약, 파생결합증권 발행계약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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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국조-0610 (2023.02.01 회신), "파생결합증권 기초 해외신탁에 유보소득 규정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9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934)
- 원 제목
- 국내 증권회사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인 역외신탁이 국조법상 외국법인으로 보는 외국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