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비거주자의 장내파생상품 소득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국제세원-3198회신일 2023.05.31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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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거주자의 장내파생상품 소득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5.31

거주 여부는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단하며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시행령 각 호에 따른다.

거주자 판정과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의 장내파생상품 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 여부는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단하며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시행령 각 호에 따른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의 해당 장내파생상품 거래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장내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소득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거주자 여부 및 비거주자의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과세여부

회답

국제조세담당관-599

본문(원문)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12항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 여부와 비거주자의 장내파생상품 거래소득 과세 여부.

회답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고,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각 호의 시기로 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해당 장내파생상품 거래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국제세원-3198 (2023.05.31 회신), "비거주자의 장내파생상품 소득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9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907)
원 제목
거주자 여부 및 비거주자의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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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