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항만배후단지 조성 대가로 시설을 받으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부가-0739회신일 2023.05.3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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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항만배후단지 조성 대가로 시설을 받으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5.3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5.30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과세표준은 건설자금이자 등을 포함한 실제 총 사업비다.

항만배후단지 조성 후 토지와 항만시설을 취득할 때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과세표준은 건설자금이자 등을 포함한 실제 총 사업비다.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용역 완료일 등이며 공급받는 자는 ◇◇경제자유구역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발사업시행자가 관할 관청이 승인한 남컨테이너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을 시행·준공한다. 그 대가로 조성된 토지와 항만시설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관할 관청이 승인한 ‘남컨테이너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을 시행·준공하여 그 대가로 조성된 토지 및 항만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이 경우 해당 용역의 과세표준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제로 부담한 총 사업비(건설자금이자 등 포함)가 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1395

본문(원문)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관할 관청이 승인한 ‘남컨테이너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을 시행·준공하여 그 대가로 조성된 토지 및 항만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이 경우 해당 용역의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실제로 부담한 총 사업비(건설자금이자 등 포함)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이나 용역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또는 준공인가일이 되는 것이고, 준공인가일 전에 가사용 승인에 의하여 해당 시설 등이 사용 가능한 때에는 가사용 승인일이 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는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발사업시행자가 남컨테이너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을 시행·준공하고 그 대가로 토지와 항만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과세표준, 공급시기 및 공급받는 자.

회답

1.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2.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공사와 관련하여 실제로 부담한 총 사업비로 하며 건설자금이자 등을 포함함.

3. 공급시기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용역 제공이 완료되거나 시설물·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임.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 또는 준공인가일이고, 준공인가일 전 가사용 승인으로 사용 가능하면 가사용 승인일임.

4.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는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부3586 심판결정
    2026.03.25 · 주문 분류 각하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22-법규부가-07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부가-0739 (2023.05.30 회신), "항만배후단지 조성 대가로 시설을 받으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9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905)
원 제목
항만공사가 항만배후단지를 준공하고 조성된 토지 및 항만시설을 취득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