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4.1.16. OOO 중구에서 항만시설 개발·유지·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공사)로서 항만배후단지의 조성 및 관리와 항만시설관리 및 항만재개발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OOO OOO에 A(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진행한 후 쟁점공사가 국세청 예규(사전-2022-법규부가-0739, 2023.5.30.) 등에 따라 청구법인이 국가등에 공급한 용역에 행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OOO원(납부할 세액 OOO원)으로 신고하였다.이후 청구법인은 쟁점공사가 「OOO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청구법인의 자체 재원으로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시설 등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25.4.28.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OOO원(납부할 세액 OOO원)으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검토한 결과 쟁점공사가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5.7.2.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후 조사청은 쟁점공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6.2.11. 직권으로 청구법인의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OOO원 환급)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경정청구 거부처분 이후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직권으로 경정함에 따라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OOO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 항만배후단지 조성 대가로 시설을 받으면 과세되는가?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22-법규부가-07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2023.05.30 · 보관 문서(색인 제외)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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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2026.07.22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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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2026.06.10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5부3586 (2026.03.25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84773/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84773)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