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후 감액된 매매대금 반환액은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법인-130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후 감액된 매매대금 반환액은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후조정으로 감액된 매매대금의 반환이라면 취득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며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로 매매대금이 감액되어 에스크로계좌에서 받은 금액이 익금인지 물었다. 사후조정으로 감액된 매매대금의 반환이라면 취득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며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받은 금액이 감액분의 반환인지는 계약내용과 판결내용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영업양수 때 사후정산 조건부 약정에 따라 잠정 확정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일부를 에스크로계좌에 입금하였다. 소송 후 법원 판결로 매매대금이 감액되자 감액 상당액을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법원의 판결에 의해 매매대금이 감액됨에 따라 당초 영업양수 시 에스크로계좌에 입금했던 금원 중 감액된 금액 상당액을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규과-635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영업양수 시 매매대금 사후정산 조건부 약정에 따라 잠정 확정된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매매대금 적정여부에 대한 소송의 제기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 매매대금이 감액됨에 따라 당초 영업양수 시 에스크로계좌에 입금했던 금원 중 감액된 금액 상당액을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영업양수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른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 법인이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매매대금 사후조정에 따라 감액된 금액을 반환받은 것인지 여부는 영업양수도 계약내용 및 법원의 판결내용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판결로 영업양수 매매대금이 감액되어 에스크로계좌에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익금인지.

회답

내국법인이 영업양수 시 매매대금 사후정산 조건부 약정에 따라 잠정 확정된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매매대금 적정여부에 대한 소송의 제기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 매매대금이 감액됨에 따라 당초 영업양수 시 에스크로계좌에 입금했던 금원 중 감액된 금액 상당액을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영업양수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른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 법인이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매매대금 사후조정에 따라 감액된 금액을 반환받은 것인지 여부는 영업양수도 계약내용 및 법원의 판결내용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법인-1306 (<time datetime="2023-03-10">2023.03.10</time> 회신), "사후 감액된 매매대금 반환액은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8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891)
원 제목
법원의 판결로 매매대금이 사후 조정됨에 따라 에스크로계좌에서 회수된 금액의 익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