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조직변경 승계 토지의 취득시기와 사용제한 여부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법인-112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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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직변경 승계 토지의 취득시기와 사용제한 여부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5.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시기는 조직변경 전 기술원의 취득일이며 해당 토지는 법령상 사용제한 부동산과 토지에 해당한다.

조직변경으로 승계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사무소 신축 제한 토지의 성격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조직변경 전 기술원의 취득일이며 해당 토지는 법령상 사용제한 부동산과 토지에 해당한다. 조직변경 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사무소를 신축할 수 없게 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술원과 관리원이 통합하여 질의공단으로 조직변경했다. 질의공단은 기술원으로부터 사무소 신축용 토지를 승계했다. 이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해당 토지에 사무소를 신축할 수 없게 됐다.

질의요지

조직변경으로 승계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조직변경 전 법인의 취득일로 함

회답

법규과-1209

본문(원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기술원(이하 “기술원”)과 *****관리원이 통합하여 *******공단(이하 “질의공단”)으로 조직변경한 경우「법인세법」 제27조를 적용함에 있어 질의공단이 기술원으로부터 승계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기술원의 취득일로 하는 것이며

질의공단이 조직변경을 통해 사무소 신축용 토지(지목 : 대지)를 기술원으로부터 승계받은 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질의공단의 사무소를 신축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직변경으로 승계받은 토지의 취득시기와 사무소 신축이 제한된 토지의 업무무관 부동산 등 해당 여부.

회답

법규과-1209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기술원(이하 “기술원”)과 *****관리원이 통합하여 *******공단(이하 “질의공단”)으로 조직변경한 경우 「법인세법」 제27조를 적용함에 있어 질의공단이 기술원으로부터 승계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기술원의 취득일로 하는 것이며

질의공단이 조직변경을 통해 사무소 신축용 토지(지목 : 대지)를 기술원으로부터 승계받은 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질의공단의 사무소를 신축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7조 (자동 해소 실패)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6조제5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92의11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법인-1124 (<time datetime="2023-05-10">2023.05.10</time> 회신), "조직변경 승계 토지의 취득시기와 사용제한 여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8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860)
원 제목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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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