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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의무기간 전 현물출자하면 세액을 추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부동산-4840회신일 2023.04.12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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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4.12

이 경우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최소 임대의무기간 전에 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추징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시행령상 합산배제를 적용받아 온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현물출자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합산배제를 적용받아 왔다. 소유자는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을 법인에 현물출자한다.

질의요지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함

회답

부동산납세과-94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를 적용받아 왔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같은 호 가목2)에 따른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최소 임대의무기간 전에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경감세액 추징 여부.

회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를 적용받아 온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같은 호 가목2)의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법인에 현물출자하면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동산-4840 (2023.04.12 회신), "임대의무기간 전 현물출자하면 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8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856)
원 제목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경감세액 추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