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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 연속계약의 임대료 5% 증액은 허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전 계약 개시일부터 1년 후 새 계약을 시작해 임대료 등을 5% 이내 올리면 요건을 충족한다.
1년 단위 임대차계약을 연속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상한 준수 여부를 물었다. 직전 계약 개시일부터 1년 후 새 계약을 시작해 임대료 등을 5% 이내 올리면 요건을 충족한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계약을 연속하여 체결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연속하여 체결하였다. 직전 계약 개시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을 새 계약의 개시일로 하여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증액하였다.
질의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단서에 따라 임대차기간을 1년 단위 계약으로 연속한 경우로서 직전 임대차계약 개시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을 새로운 임대차계약 개시일로 하여 임대료등을 5% 이내 증액 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증액상한 요건을 위배한 것이 아님
회답
부동산납세과-93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단서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연속으로 한 경우로서 직전 임대차계약 개시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을 새로운 임대차계약 개시일로 하여 직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임대료등”이라 함)의 5% 범위 내에서 증액한 경우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 및 같은 항 제8호가목3)의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차기간을 1년 단위로 연속 계약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상한 요건 준수 여부
회답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단서에 따라 임차인이 1년 단위 임대차계약을 연속한 경우, 직전 계약 개시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을 새 계약 개시일로 하여 임대료 등을 5% 범위 내에서 증액하면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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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동산-4233 (2023.04.11 회신), "1년 단위 연속계약의 임대료 5% 증액은 허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8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854)
- 원 제목
- 임대차기간을 1년 단위 계약으로 연속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증액상한 요건 준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