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코로나19 병상 인센티브는 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소득-0192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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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코로나19 병상 인센티브는 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지원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코로나19병상 효율화인센티브 지원금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지원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의료업 사업자에게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인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코로나19병상 효율화인센티브 지원금이 지급됐다. 지원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에 따라 지급됐다.

질의요지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에 따라 지급한 코로나19병상 효율화인센티브 지원금은 「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87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에 따라 지급한 코로나19병상 효율화인센티브 지원금은 「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코로나19병상 효율화인센티브 지원금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회답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에 따라 지급한 코로나19병상 효율화인센티브 지원금은 「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소득-0192 (<time datetime="2023-04-10">2023.04.10</time> 회신), "코로나19 병상 인센티브는 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8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848)
원 제목
코로나19병상효율화인센티브 지원금의 수입금액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