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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대상 외 업무 근로자도 정규직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용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곳에 파견된 근로자를 정규직 고용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용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로자가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 파견되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용사업주인 내국법인이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에 파견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파견법상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 파견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정규직으로 고용한 경우, 조특법§30의2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답
법규과-896
본문(원문)
사용사업주인 내국법인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5조의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 파견된 근로자를 파견법에 따라 직접 고용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에 파견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사용사업주인 내국법인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 파견된 근로자를 파견법에 따라 직접 고용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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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법인-5222 (2023.04.12 회신), "파견대상 외 업무 근로자도 정규직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8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813)
- 원 제목
- 파견법상 「파견대상업무 외의 업무에 파견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한 경우에도 조특법§30의2가 적용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