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병원에 전시한 미술품 렌탈비는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소득-3658회신일 2023.02.20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병원에 전시한 미술품 렌탈비는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2.20

필요경비 산입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개인병원에 게시할 미술품의 렌탈비를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필요경비 산입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사업 관련성, 지출의 통상성 및 사업의 형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개인병원 내 게시할 목적으로 구입한 미술품 렌탈비용이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 관련성, 지출의 통상성 등 사업의 형태 등에 비추어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사항임

회답

소득세과-28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보건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내 게시목적으로 지급하는 미술품 렌탈비용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는 사업 관련성, 지출의 통상성 등 사업의 형태 등에 비추어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건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에 게시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미술품 렌탈비용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 관련성, 지출의 통상성 등 사업의 형태에 비추어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소득-3658 (2023.02.20 회신), "병원에 전시한 미술품 렌탈비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8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806)
원 제목
미술품 렌탈비용의 사업소득 필요경비 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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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