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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 대체주택에도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우 적용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한 배우자가 1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부부 공동명의 신규주택을 취득하면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우 적용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해당 특례는 과세표준 공제액 상향과 고령자·장기보유 공제에 관한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방 배우자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신규주택을 취득했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우를 전제로 특례 적용 여부를 질의했다.
질의요지
일방 배우자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부부 공동 명의로 대체주택을 취득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될 수 있음
회답
법규과-80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71, 2023.03.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71,2023.3.22.
[질의]일방 배우자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부부 공동 명의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과세표준 공제액 11억원 상향 조정,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적용
(제1안)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우 적용됨
(제2안) 적용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방 배우자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특례: 과세표준 공제액 11억원 상향 조정,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적용
· 제1안: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우 적용됨
· 제2안: 적용되지 않음
회답
제1안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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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4046 (<time datetime="2023-04-03">2023.04.03</time> 회신), "부부 공동 대체주택에도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7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792)
- 원 제목
- 일방 배우자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부부 공동 명의로 대체주택을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