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일에 맺은 임대차계약은 직전계약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4863회신일 2023.03.0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일에 맺은 임대차계약은 직전계약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3.08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제시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주택 취득일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 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제시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전 소유자와 맺은 계약 후 신 소유자와 같은 내용으로 다시 계약해 임대가 시작된 경우는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한 날 그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은 정해진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한 날에 해당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임대차계약이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신 소유자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600

본문(원문)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한 날에 해당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임대차계약이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신 소유자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한 날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 임대차계약 체결 후 신 소유자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4863 (2023.03.08 회신), "취득일에 맺은 임대차계약은 직전계약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7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789)
원 제목
주택을 취득한 날에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