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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거래 배당금에도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도인이 받은 배당금상당액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이다.
RP거래 중 매수인이 받은 배당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할 때 매도인에게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매도인이 받은 배당금상당액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이다. 환매조건부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쟁점주식을 보유하던 중 받은 배당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환매조건부매매거래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쟁점주식을 보유했다. 보유 중 주식발행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하여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했다.
질의요지
RP거래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RP주식을 보유하던 중 주식발행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하여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매도인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됨
회답
법규과-62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획재정부 회신(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54, 2023.03.0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54, 2023.03.06.
[질의내용]
환매조건부매매거래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쟁점주식을 보유하던 중 주식발행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하여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매도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2에 의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제1안) 매도인이 수령한 배당금상당액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 아님
(제2안) 매도인이 수령한 배당금상당액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임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환매조건부매매거래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주식발행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매도인에게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제1안: 매도인이 수령한 배당금상당액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이 아님.
· 제2안: 매도인이 수령한 배당금상당액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임.
회답
제2안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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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법인-6591 (<time datetime="2023-03-10">2023.03.10</time> 회신), "RP거래 배당금에도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7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753)
- 원 제목
- 환매조건부매매거래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