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신축임대주택도 양도세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규재산-3672회신일 2023.02.14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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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신축임대주택도 양도세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2.14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상태로 양도하더라도 해당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축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등록이 자동말소된 상태로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상태로 양도하더라도 해당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축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축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했다. 이후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조특법§97의2에 따른 신축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등록이 자동말소 된 상태로 양도 시에도 관련 양도소득세 면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규과-40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이하 “쟁점특례”라 함) 제1항에 따른 신축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서 해당 신축임대주택의 임대등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자동말소된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5년 이상 임대한 신축임대주택의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에 따른 신축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했다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상태로 양도해도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규재산-3672 (2023.02.14 회신),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신축임대주택도 양도세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7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735)
원 제목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임대주택 양도 시, 조특법§97의2 특례 적용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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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