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사업 종료로 주식을 지분대로 나누면 양도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배분은 소득세법상 양도가 아니므로 배분받은 주식가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주식공동구매사업 종료 후 출자지분대로 주식을 배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이 배분은 소득세법상 양도가 아니므로 배분받은 주식가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구성원들이 출자금을 내 단체 명의로 취득한 주식을 사업 종료로 지분 비율대로 배분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 아닌 단체의 구성원들은 주식공동구매사업을 결의하고 각자 출자금을 납입해 단체 명의로 주식을 취득했다. 사업 종료를 원인으로 구성원의 출자지분 비율대로 주식을 배분했다.
질의요지
법인 아닌 단체의 구성원간 주식공동구매사업을 결의하고 각자 출자금을 납입하여 단체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후, 사업 종료를 원인으로 구성원 출자지분 비율대로 주식을 배분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양도가 아니므로 배분받은 주식가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규과-26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46, 2023.1.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46, 2023.1.26.
법인 아닌 단체의 구성원간 주식공동구매사업을 결의하고 각자 출자금을 납입하여 단체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후, 사업 종료를 원인으로 구성원 출자지분 비율대로 주식을 배분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양도가 아니므로 배분받은 주식가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 종료를 원인으로 출자지분 비율대로 주식을 배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46, 2023.1.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46, 2023.1.26.
법인 아닌 단체의 구성원간 주식공동구매사업을 결의하고 각자 출자금을 납입하여 단체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후, 사업 종료를 원인으로 구성원 출자지분 비율대로 주식을 배분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양도가 아니므로 배분받은 주식가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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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5962 (2023.01.30 회신), "사업 종료로 주식을 지분대로 나누면 양도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7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734)
- 원 제목
- 공동사업 종료로 출자지분 비율대로 주식 배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