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여받은 공동상속주택에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부동산-3670회신일 2023.02.0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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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받은 공동상속주택에도 특례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2.02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직계존속의 공동상속주택을 증여받은 직계비속에게 공동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주택이 상속이 아니라 직계존속의 증여로 이전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주택 A의 소유자가 이를 직계비속에게 증여하였다. 직계비속은 증여받은 A주택 외에 다른 B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공동상속주택(A)을 소유하고 자가 해당 공동상속주택(A)을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후, 직계비속이 그 증여받은 주택(A) 외의 다른 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30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동상속주택(A)을 소유하고 자가 해당 공동상속주택(A)을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후, 직계비속이 그 증여받은 주택(A) 외의 다른 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속의 공동상속주택을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 공동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회답

공동상속주택(A)을 소유한 자가 해당 주택을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후,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주택(A) 외의 다른 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동산-3670 (2023.02.02 회신), "증여받은 공동상속주택에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7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723)
원 제목
직계존속의 공동상속주택을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 공동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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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