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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매입임대주택은 언제 합산배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하거나 소유한 공공매입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여부는 과세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을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과 공공매입임대주택 요건의 충족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한 주택이 공공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여 종부령 §3①
(2)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함
회답
부동산납세과-926
본문(원문)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한 주택이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 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하거나 소유한 공공매입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의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한 주택이 공공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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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2045 (2021.07.01 회신), "공공매입임대주택은 언제 합산배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6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682)
- 원 제목
-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