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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이 늦은 임대아파트도 합산배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정 전 계약금을 지급한 비아파트 주택은 가능하지만 ’20.7.11.
1주택자가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아파트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지정 전 계약금을 지급한 비아파트 주택은 가능하지만 ’20.7.11. 이후 등록 신청한 아파트는 제외된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취득계약과 계약금 지급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 소유자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주택 취득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 새로 취득한 주택은 아파트이며 ’20.7.11. 이후 임대사업 등록을 신청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아파트가 아닌 주택을 취득하는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그 주택은 합산배제가 가능한 것이나 ’20.7.11.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신청한 아파트는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85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아파트가 아닌 주택을 취득하는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이 확인되면 그 주택은 합산배제가 가능한 것이나 ’20.7.11.이후 임대사업 등록신청한 아파트는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아파트가 합산배제되는지 여부.
회답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아파트가 아닌 주택을 취득하는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이 확인되면 그 주택은 합산배제가 가능하다.
다만, ’20.7.11. 이후 임대사업 등록신청한 아파트는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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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동산-1006 (2022.06.29 회신), "등록일이 늦은 임대아파트도 합산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6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669)
- 원 제목
-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합산배제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