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1년·2년 기준에 모두 걸리면 얼마를 추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5066회신일 2022.12.2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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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2.22

각 기간에 대해 용도가 객관적으로 불명확하다고 추정한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적용한다.

재산 인출액이 1년 이내 2억원 및 2년 이내 5억원 기준에 모두 해당할 때 추정액을 물었다. 각 기간에 대해 용도가 객관적으로 불명확하다고 추정한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적용한다. 각 추정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재산 인출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각각의 경우에 상증령제11조제4항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367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54, 2022.12.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54, 2022.12.21.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각각의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재산 인출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과 2년 이내 5억원 이상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추정상속재산가액은 얼마인지.

회답

기획재정부의 해석을 참고한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54, 2022.12.21.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2억원 이상인 경우와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5억원 이상인 경우에 모두 해당하면, 각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5066 (2022.12.22 회신), "1년·2년 기준에 모두 걸리면 얼마를 추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8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853)
원 제목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의 재산 인출금액이 1년 이내 2억원 이상 및 2년 이내 5억원 이상 모두 해당하는 경우 추정상속재산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