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여 후 명의만 바꾼 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340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 후 명의만 바꾼 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 후 새로 체결한 계약 등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 중 주택을 증여하고 임대인 명의를 바꾼 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증여 후 새로 체결한 계약 등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증여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어 명의만 수증자로 바꾼 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 소유자가 임대차계약과 임대 개시 후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하고 임대인 명의를 자녀로 변경하였다. 이후 자녀가 세대를 분리해 독립된 1세대를 구성하고 해당 1주택만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주택을 증여받고 임대인의 명의를 수증자로 변경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여 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답

법규과-23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그 1주택을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하고 당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명의를 자녀로 변경한 경우로서, 증여 이후 자녀가 세대분리하여 별도의 독립된 1세대를 구성하고 그 1주택만 보유한 상태에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1주택을 증여받은 이후 임차인과 새로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이하 “직전 임대차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이하 “쟁점특례”)제1항제4호에 따른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그 다음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주택을 증여받은 이후 임대인의 명의를 수증자로 변경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여 쟁점특례의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차계약기간 중 주택을 증여받고 임대인 명의를 수증자로 변경한 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그 1주택을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하고 당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명의를 자녀로 변경한 경우로서, 증여 이후 자녀가 세대분리하여 별도의 독립된 1세대를 구성하고 그 1주택만 보유한 상태에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1주택을 증여받은 이후 임차인과 새로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이하 “직전 임대차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이하 “쟁점특례”)제1항제4호에 따른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그 다음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주택을 증여받은 이후 임대인의 명의를 수증자로 변경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여 쟁점특례의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3407 (<time datetime="2023-01-26">2023.01.26</time> 회신), "증여 후 명의만 바꾼 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8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851)
원 제목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주택을 증여받고 재작성한 임대차계약이 소득령§155의3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