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사학연금 퇴직연금은 한·미 조약상 사회보장 지급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국제세원-7928회신일 2022.12.27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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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학연금 퇴직연금은 한·미 조약상 사회보장 지급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2.2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받는 퇴직연금은 사회보장 지급금에 해당한다.

미국 거주 비거주자가 받는 사학연금 퇴직연금이 한·미 조세조약상 사회보장 지급금인지 물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받는 퇴직연금은 사회보장 지급금에 해당한다. 「한미 조세조약」제24조에 따른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미국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사학연금법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연금은 「한미 조세조약」제24조에 따른 사회보장 지급금에 해당함

회답

국제조세담당관-1104

본문(원문)

미국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한미 조세조약」제24조에 따른 사회보장 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받는 사학연금 퇴직연금이 「한미 조세조약」상 사회보장 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미국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한미 조세조약」제24조에 따른 사회보장 지급금에 해당한다.

  • 한미 조세조약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국제세원-7928 (2022.12.27 회신), "사학연금 퇴직연금은 한·미 조약상 사회보장 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8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843)
원 제목
사학연금 퇴직연금의 한미 조세조약의 사회보장 지급금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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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