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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 임대주택은 전 소유자 임대기간도 합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중과배제의 임대의무기간 절반 이상 임대요건을 판단할 때 전 소유자 기간을 합산한다.
포괄 양수한 임대주택 양도 시 전 소유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중과배제의 임대의무기간 절반 이상 임대요건을 판단할 때 전 소유자 기간을 합산한다.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 말소한 뒤 양도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사업자가 포괄 양수한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 말소한 후 양도했다.
질의요지
임대사업자가 포괄 양수받은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 말소 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요건 중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 임대요건 판단 시 전 소유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회답
법무과-897
본문(원문)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임대사업자가 포괄 양수받은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 말소 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요건 중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 임대 요건 판단 시 전 소유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포괄 양수받은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전 소유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임대사업자가 포괄 양수받은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 말소 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요건 중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 임대 요건 판단 시 전 소유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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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1-법무재산-0225 (2022.02.15 회신), "포괄양수 임대주택은 전 소유자 임대기간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8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815)
- 원 제목
- 포괄 양수받은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 합산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