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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중 5년째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전에 최종 고시된 주택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감면대상기존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째 재건축 중이면 기준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직전에 최종 고시된 주택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재건축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고시된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후 양도하였다.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에는 재건축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고시된 기준시가가 없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을 취득하여 도시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에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신축된 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재건축 공사진행으로 없는 경우, 멸실 전 최종 고시된 주택의 기준시가로 감면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50, 2022.12.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50, 2022.12.22.
[질의내용]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사이에 재건축사업이 시행되어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현재, 재건축공사가 진행중이어서
- 고시된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제1안) 직전 최종 고시된 주택의 기준시가
(제2안)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주택의 기준시가
(제3안) 5년이 되는 날 현재 조합원입주권의 기준시가
(제4안) 5년이 되는 날 현재 주택부수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후 양도하면서, 5년이 되는 날 재건축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고시된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의 산정방법은 다음 중 무엇인지.
1. 직전 최종 고시된 주택의 기준시가
2.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주택의 기준시가
3. 5년이 되는 날 현재 조합원입주권의 기준시가
4. 5년이 되는 날 현재 주택부수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회답
제1안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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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규재산-4786 (2023.01.02 회신), "재건축 중 5년째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7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797)
- 원 제목
- 조특법§99의2 감면대상기존주택의 5년이 되는 날 현재 재건축사업이 진행중인 경우 기준시가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