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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척어선 어선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척어선에 승선했던 어선원이 직접 받는 생활안정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해어선 감척사업에 참여한 어선원이 받는 생활안정지원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감척어선에 승선했던 어선원이 직접 받는 생활안정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지자체 등이 직접 지급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감척어선에 승선했던 어선원이 관할 지자체 등으로부터 생활안정지원금을 직접 지급받는다. 지급 근거는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질의요지
근해어선 감척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자 및 어선원이 지급받는 보조금의 소득구분
회답
법규과-343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사전-2022-법규소득-0474, 2022.11.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22-법규소득-0474, 2022.11.10.>
귀 해석요청의 경우,
2. 감척어선에 승선하였던 어선원이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지자체 등으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생활안정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해어선 감척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자 및 어선원이 지급받는 보조금의 소득 구분.
회답
기존 해석사례(사전-2022-법규소득-0474, 2022.11.10.)를 참고한다.
감척어선에 승선하였던 어선원이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지자체 등으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생활안정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사전-2022-법규소득-0474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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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소득-2597 (2022.12.01 회신), "감척어선 어선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7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794)
- 원 제목
- 근해어선 감척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자 및 어선원이 지급받는 보조금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