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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가의 전세보증금 상환액은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인이 부담한 전세보증금 상환액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필요경비가 아니다.
상속상가의 기존 임차인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양도 필요경비인지 묻는 사안이다. 상속인이 부담한 전세보증금 상환액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필요경비가 아니다. 임차인이 상속개시 전부터 해당 상가를 임차하고 있던 경우에 관한 답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은 상속으로 임차인이 있는 상가를 취득하였다. 임차인은 상속개시 전부터 상가를 임차했고, 상속인이 그 전세보증금을 상환한 뒤 상가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상속받은 자산의 기존임차인 전세보증금을 상속인이 상환하더라도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규과-3659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으로 취득한 상가에 상속개시전부터 임차하던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상속인이 상환한 경우로서, 그 상가를 양도할 때 상속인이 부담한 전세보증금 상환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상가의 기존 임차인에게 상환한 전세보증금이 양도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개시 전부터 상가를 임차하던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상속인이 상환한 경우, 상가 양도 시 그 상환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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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1176 (2022.12.21 회신), "상속상가의 전세보증금 상환액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7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790)
- 원 제목
- 상속받은 자산의 기존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상환한 경우, 상환한 전세보증금이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