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상가의 전세보증금 상환액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1176회신일 2022.12.2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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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상가의 전세보증금 상환액은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2.21

상속인이 부담한 전세보증금 상환액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필요경비가 아니다.

상속상가의 기존 임차인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양도 필요경비인지 묻는 사안이다. 상속인이 부담한 전세보증금 상환액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필요경비가 아니다. 임차인이 상속개시 전부터 해당 상가를 임차하고 있던 경우에 관한 답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은 상속으로 임차인이 있는 상가를 취득하였다. 임차인은 상속개시 전부터 상가를 임차했고, 상속인이 그 전세보증금을 상환한 뒤 상가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상속받은 자산의 기존임차인 전세보증금을 상속인이 상환하더라도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규과-3659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으로 취득한 상가에 상속개시전부터 임차하던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상속인이 상환한 경우로서, 그 상가를 양도할 때 상속인이 부담한 전세보증금 상환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상가의 기존 임차인에게 상환한 전세보증금이 양도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개시 전부터 상가를 임차하던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상속인이 상환한 경우, 상가 양도 시 그 상환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1176 (2022.12.21 회신), "상속상가의 전세보증금 상환액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7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790)
원 제목
상속받은 자산의 기존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상환한 경우, 상환한 전세보증금이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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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