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임대주택도 특례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0744회신일 2022.12.2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임대주택도 특례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2.28

해당 경우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등록 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뒤 자동말소된 경우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거주자 개인이 아니라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7.10. 이전 등록한 임대주택을 ‘20.7.11. 이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여 포괄승계했다. 임대주택은 자동말소되었고 이후 거주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20.7.10. 이전에 등록한 임대주택을 ’20.7.11. 이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포괄승계)하고 자동말소된 후 거주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

⑳ 적용 가능한 것임

회답

법규과-3717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91, 2022.12.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91, 2022.12.27. >

(질의) ‘20.7.10. 이전에 등록한 임대주택을 ‘20.7.11. 이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포괄승계)하고 자동말소된 후 거주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

(제1안) 적용 가능 (1세대 기준으로 판정)

(제2안) 적용 불가 (거주자 기준으로 판정)

(회신) 제1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7.10. 이전 등록한 임대주택을 ‘20.7.11. 이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고 자동말소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여부.

· 제1안: 적용 가능, 1세대 기준으로 판정

· 제2안: 적용 불가, 거주자 기준으로 판정

회답

제1안이 타당하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744 (2022.12.28 회신),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임대주택도 특례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7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789)
원 제목
임대주택을 ’20.7.11. 이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포괄승계)하고 자동말소된 후 거주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⑳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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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