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전 소유자가 맺은 계약도 직전임대차계약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2846회신일 2022.11.2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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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 소유자가 맺은 계약도 직전임대차계약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1.23

해당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전 소유자가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이 상생임대차 특례의 직전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보증금 잔금 지급과 목적물 인도 전에 임대인 명의만 신 소유자로 변경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 소유자와 임차인이 될 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차보증금 잔금 지급과 목적물 인도 전에 계약상 임대인 명의를 신 소유자로 변경하였다.

질의요지

전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상생임대차 특례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규과-337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46, 2022.11.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46, 2022.11.18.

[질의]전 소유자와 임차인이 될 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 임대차보증금의 잔금 지급 및 임대차 목적물 인도 전에 당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명의를 신 소유자로 변경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제1안)직전 임대차 계약에 해당함

(제2안)직전 임대차 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귀 청의 질의는 제2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 소유자와 임차인이 될 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 임대차보증금 잔금 지급 및 임대차 목적물 인도 전에 임대인 명의를 신 소유자로 변경한 경우 해당 계약이 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1안: 직전 임대차 계약에 해당함

· 제2안: 직전 임대차 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제2안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2846 (2022.11.23 회신), "전 소유자가 맺은 계약도 직전임대차계약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7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783)
원 제목
상생임대차 특례의 직전 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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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