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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중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해도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 후 임대기간 요건을 채우고 부부 공동으로 새 계약의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임대차기간 중 주택 지분 절반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을 물었다. 증여 후 임대기간 요건을 채우고 부부 공동으로 새 계약의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혼인 전에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기간이 시작된 후 혼인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 소유자가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기간이 시작된 후 혼인했다. 배우자에게 주택 지분 2분의 1을 증여한 뒤 부부 공동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혼인한 경우로서 배우자에게 1주택의 지분(1/2)을 증여한 이후 임대기간 요건(1년 6개월 이상)을 충족하고, 부부공동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소득령§155의3①(1)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함
회답
법규과-350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이하 “쟁점특례”) 제1항 제1호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혼인한 경우로서 배우자에게 1주택의 지분(1/2)을 증여한 이후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부부공동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전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 중 혼인하고 주택 지분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기간이 시작된 후 혼인한 경우, 배우자에게 주택 지분 1/2을 증여한 이후 같은 항 제4호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부부 공동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항 제1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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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3799 (2022.12.06 회신), "임대 중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해도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7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782)
- 원 제목
- 임대차 계약기간 중 주택의 지분 일부를 배우자 에게 증여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