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최대주주의 대출지원금은 증여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1017회신일 2022.11.30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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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최대주주의 대출지원금은 증여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1.30

근로조건과 관계없이 무상 지급한 금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최대주주가 우리사주 취득 대출을 보유한 조합원에게 지급한 현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로조건과 관계없이 무상 지급한 금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주가하락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금전증여계약에 따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최대주주인 거주자가 임원·종업원인 우리사주조합원 중 우리사주 취득 대출 보유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했다. 지급 목적은 주가하락에 따른 부담 경감이며 근로조건과 관계없이 금전증여계약에 따라 무상 지급했다.

질의요지

법인의 최대주주인 거주자가 법인의 임원․종업원인 우리사주조합원들 중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대출을 보유한 자들에게 주가하락에 따른 부담 경감 목적으로 근로조건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금전증여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3427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의 최대주주인 거주자가 법인의 임원․종업원인 우리사주조합원들 중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대출을 보유한 자들에게 주가하락에 따른 부담 경감 목적으로 근로조건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금전증여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최대주주가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대출을 보유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현금을 무상 지급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회답

법인의 최대주주인 거주자가 법인의 임원․종업원인 우리사주조합원 중 우리사주 취득 대출 보유자에게 주가하락에 따른 부담 경감 목적으로 근로조건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금전증여계약에 따라 무상 지급한 경우, 해당 금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1017 (2022.11.30 회신), "최대주주의 대출지원금은 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7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753)
원 제목
최대주주가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대출을 보유한 조합원에게 현금 지급시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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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