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자 농지에서 고액 급여를 받으면 직접 영농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102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자 농지에서 고액 급여를 받으면 직접 영농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증여자의 농지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총급여 3,700만원 이상을 받으면 직접 영농인지 묻는다. 이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직접 영농 관련 단서조항을 적용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자의 영농농지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로소득의 총급여는 3,700만원 이상이다.

질의요지

증여자의 영농농지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근로소득(총급여 3,700만원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회답

법규과-370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67, 2022.12.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67, 2022.12.23.

【질의】증여자의 영농농지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근로소득(총급여 3,700만원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제2안)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자의 영농농지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근로소득(총급여 3,700만원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제1안: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제2안: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1025 (<time datetime="2022-12-27">2022.12.27</time> 회신), "증여자 농지에서 고액 급여를 받으면 직접 영농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7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749)
원 제목
증여자의 영농농지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상증령§16④ 단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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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