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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사업부문 분리가 조직변경이나 분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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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사업을 분리해 방위산업공제조합을 신설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조직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의 사업부문을 분리해 법인을 신설하는 것이 조직변경 또는 분할인지를 물었다. 보증사업을 분리해 방위산업공제조합을 신설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조직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부문을 분리해 영리법인을 신설해도 법인세법상 분할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련 법률의 부칙에 따라 법인의 보증사업을 분리하여 방위산업공제조합을 신설하려 한다. 또한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영리법인을 신설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질의1) 법인의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2) 비영리법인의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분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답
법규과-3452
본문(원문)
(질의1)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9호로 개정된 것) 부칙에 따라 귀 법인의 보증사업을 분리하여 방위산업공제조합을 신설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78조에 따른 조직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2)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영리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분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의 보증사업을 분리하여 방위산업공제조합을 신설하는 것이 「법인세법」상 조직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영리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분할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9호로 개정된 것) 부칙에 따라 법인의 보증사업을 분리하여 방위산업공제조합을 신설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78조에 따른 조직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영리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분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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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법인-0394 (2022.12.02 회신), "비영리법인의 사업부문 분리가 조직변경이나 분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7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742)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법인세법상 조직변경 또는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