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일감떼어주기에 수행할 사업기회도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2-법무재산-0116회신일 2022.11.23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감떼어주기에 수행할 사업기회도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1.23

질의1에 대해서는 ‘수행할 사업기회’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일감떼어주기 과세대상에 ‘수행할 사업기회’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질의1에 대해서는 ‘수행할 사업기회’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35 유권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감떼어주기 과세대상에 ‘수행할 사업기회’가 포함되지 않음

회답

법무과-6051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35, 2022.11.17.>.

[제목]일감떼어주기 사업기회 제공의 의미

[요지]일감떼어주기 과세대상에 ‘수행할 사업기회’가 포함되는지 여부

(제1안)‘수행할 사업기회’가 포함되지 않음

(제2안)‘수행할 사업기회’가 포함

[회신]귀 청의 질의에 대하여 질의1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일감떼어주기 과세대상에 ‘수행할 사업기회’가 포함되는지 여부

· 제1안: ‘수행할 사업기회’가 포함되지 않음

· 제2안: ‘수행할 사업기회’가 포함

회답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35, 2022.11.17. 회신에 따르면 질의1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2-법무재산-0116 (2022.11.23 회신), "일감떼어주기에 수행할 사업기회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7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740)
원 제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를 적용함에 있어 과세대상 및 과세가능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