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의 충당부채도 차감할 채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규재산-032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재산의 충당부채도 차감할 채무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증여재산에 담보되거나 관련된 채무에 충당부채는 포함되지 않는다.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충당부채를 채무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증여재산에 담보되거나 관련된 채무에 충당부채는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채무의 범위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그 증여재산의 충당부채를 포함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3158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58, 2022.10.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58, 2022.10.27.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에는 충당부채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그 증여재산의 충당부채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58, 2022.10.27.」를 참고한다.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에는 충당부채가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재산-0329 (<time datetime="2022-11-02">2022.11.02</time> 회신), "증여재산의 충당부채도 차감할 채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7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732)
원 제목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그 증여재산의 충당부채가 포함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