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한·일 조세조약상 주식 소유에 간접소유도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국조-0006회신일 2022.06.10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한·일 조세조약상 주식 소유에 간접소유도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6.10

‘소유’에는 배당 수취 법인이 중간 단계 법인을 통해 간접 소유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한·일 조세조약의 배당 제한세율 적용에서 주식의 ‘소유’ 의미를 물었다. ‘소유’에는 배당 수취 법인이 중간 단계 법인을 통해 간접 소유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중간 단계 법인이 배당소득의 형식적 귀속자인지는 관계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당 수취 법인이 중간 단계 법인을 통해 주식을 간접 소유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규정하는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며, “소유”란 배당 수취 법인이 중간 단계 법인을 통해 간접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중간 단계 법인이 배당소득에 대한 형식적 귀속자인지 여부는 상관없는 것임

회답

법규과-176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08, 2022.05.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08, 2022.05.26.

2.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규정하는 “소유(owns)”란 배당 수취 법인이 중간 단계 법인을 통해 간접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중간 단계 법인이 배당소득에 대한 형식적 귀속자인지 여부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규정하는 “소유(owns)”의 의미.

회답

“소유(owns)”란 배당 수취 법인이 중간 단계 법인을 통해 간접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중간 단계 법인이 배당소득에 대한 형식적 귀속자인지 여부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국조-0006 (2022.06.10 회신), "한·일 조세조약상 주식 소유에 간접소유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7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728)
원 제목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 적용 시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 및 “주식 소유”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