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나용선 해지 추가용선료는 국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국조-7859회신일 2022.06.23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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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나용선 해지 추가용선료는 국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6.23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해당 추가용선료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조건부 나용선 계약 해지 시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추가용선료가 국내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해당 추가용선료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추가용선료가 선박취득자금 대출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조기상환수수료 상당액인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항화물운송 내국법인이 파나마 국적 특수목적법인과 체결한 소유권이전조건부 나용선 계약을 해지한다. 계약에 따라 선박취득자금 대출 금융기관에 부담할 조기상환수수료 상당액을 추가용선료 명목으로 외국법인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선박취득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할 조기상환수수료 상당액을 ‘추가용선료’ 명목으로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추가용선료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1885

본문(원문)

외항화물운송 내국법인(갑법인)이 파나마 국적 특수목적법인(A법인)과 체결한 소유권이전조건부 나용선 계약(BBCHP 계약)을 해지하면서 해당 계약 내용에 따라 A법인이 선박취득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할 조기상환수수료 상당액을 ‘추가용선료’ 명목으로 A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갑법인이 A법인에게 지급하는 추가용선료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유권이전조건부 나용선 계약을 해지하면서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추가용선료가 원천징수 대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외항화물운송 내국법인(갑법인)이 파나마 국적 특수목적법인(A법인)과 체결한 소유권이전조건부 나용선 계약(BBCHP 계약)을 해지하면서, 계약 내용에 따라 A법인이 선박취득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 부담할 조기상환수수료 상당액을 ‘추가용선료’ 명목으로 A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갑법인이 A법인에게 지급하는 추가용선료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국조-7859 (2022.06.23 회신), "나용선 해지 추가용선료는 국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7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724)
원 제목
소유권이전조건부 나용선 계약 해지 시 지급하는 추가용선료의 원천징수 대상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