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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용선 해지 추가용선료는 국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해당 추가용선료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조건부 나용선 계약 해지 시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추가용선료가 국내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해당 추가용선료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추가용선료가 선박취득자금 대출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조기상환수수료 상당액인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항화물운송 내국법인이 파나마 국적 특수목적법인과 체결한 소유권이전조건부 나용선 계약을 해지한다. 계약에 따라 선박취득자금 대출 금융기관에 부담할 조기상환수수료 상당액을 추가용선료 명목으로 외국법인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선박취득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할 조기상환수수료 상당액을 ‘추가용선료’ 명목으로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추가용선료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1885
본문(원문)
외항화물운송 내국법인(갑법인)이 파나마 국적 특수목적법인(A법인)과 체결한 소유권이전조건부 나용선 계약(BBCHP 계약)을 해지하면서 해당 계약 내용에 따라 A법인이 선박취득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할 조기상환수수료 상당액을 ‘추가용선료’ 명목으로 A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갑법인이 A법인에게 지급하는 추가용선료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유권이전조건부 나용선 계약을 해지하면서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추가용선료가 원천징수 대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외항화물운송 내국법인(갑법인)이 파나마 국적 특수목적법인(A법인)과 체결한 소유권이전조건부 나용선 계약(BBCHP 계약)을 해지하면서, 계약 내용에 따라 A법인이 선박취득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 부담할 조기상환수수료 상당액을 ‘추가용선료’ 명목으로 A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갑법인이 A법인에게 지급하는 추가용선료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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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국조-7859 (2022.06.23 회신), "나용선 해지 추가용선료는 국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7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724)
- 원 제목
- 소유권이전조건부 나용선 계약 해지 시 지급하는 추가용선료의 원천징수 대상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