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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과세된 금액은 무엇을 뜻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미 과세된 금액은 배당 가능 유보소득을 의미한다.
배당 가능 유보소득 산출 시 이미 과세된 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미 과세된 금액은 배당 가능 유보소득을 의미한다. 이는 배당간주금액의 계산 대상이 된 배당 가능 유보소득을 가리킨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4호에서 따라 처분 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는 “해당 내국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이미 과세된 금액 중 제1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않은 금액”에서의 ‘이미 과세된 금액’은 ‘배당 가능 유보소득’을 의미함
회답
법규과-3101
본문(원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4호에서“해당 내국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이미 과세된 금액”은 배당간주금액의 계산 대상이 된 배당 가능 유보소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 유보소득 산출 시 처분 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는 “해당 내국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이미 과세된 금액”의 의미.
회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4호에서 “해당 내국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이미 과세된 금액”은 배당간주금액의 계산 대상이 된 배당 가능 유보소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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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국조-0479 (<time datetime="2022-10-28">2022.10.28</time> 회신), "이미 과세된 금액은 무엇을 뜻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7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722)
- 원 제목
-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 유보소득 산출 시 처분 전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이미 과세된 금액”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