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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이 없어도 이전기관 특례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은 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종사자에게만 적용된다.
수도권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은 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종사자에게만 적용된다. 이전한 시ㆍ군 또는 연접 시ㆍ군에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다. 그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이전 지역 또는 연접 지역의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소득령§155⑯은 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375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서면-2021-부동산-7623, 2022.12.0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은 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수도권에 소재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한 시(특별자치시ㆍ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ㆍ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의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 “서면-2021-부동산-7623, 2022.12.02.”를 참고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은 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수도권 소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고,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한 시ㆍ군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에 소재하는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21-부동산-7623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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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3926 (2022.12.13 회신), "수도권 주택이 없어도 이전기관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6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679)
- 원 제목
- 이전대상 공공기관 종사자가 수도권 소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소득령§155⑯에 따른 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