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 임금도 임금총액에 넣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2-법무법인-0072회신일 2022.09.0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전 사업연도 퇴직자 임금도 임금총액에 넣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9.07

직전 사업연도 임금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임금을 직전 사업연도 임금총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임금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할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을 계산한다. 이 과정에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임금총액 반영 여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상시 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임금총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답

법무과-4490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9, 2022.8.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9, 2022.8.31.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상시 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에 대한 임금 총액 반영 방법

(1안) 직전 사업연도 임금 총액에 포함

(2안) 직전 사업연도 임금 총액에 포함하지 않음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상시 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임금 총액 반영 방법

1. 직전 사업연도 임금 총액에 포함

2. 직전 사업연도 임금 총액에 포함하지 않음

회답

제2안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2-법무법인-0072 (2022.09.07 회신),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 임금도 임금총액에 넣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6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676)
원 제목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상시 근로자의 임금증가금액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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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