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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임금은 직전연도 임금총액에 포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임금 총액은 직전 사업연도 임금 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시 근로자의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임금 반영 방법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임금 총액은 직전 사업연도 임금 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9는 제시된 두 방안 중 2안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시 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을 계산하면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임금 총액을 반영하는 경우이다. 기획재정부 해석은 2022.8.31.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상시 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임금총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답
법무과-4492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9, 2022.8.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9, 2022.8.31.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상시 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에 대한 임금 총액 반영 방법
(1안) 직전 사업연도 임금 총액에 포함
(2안) 직전 사업연도 임금 총액에 포함하지 않음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상시 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에 대한 임금 총액 반영 방법.
1. (1안) 직전 사업연도 임금 총액에 포함
2. (2안) 직전 사업연도 임금 총액에 포함하지 않음
회답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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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2-법무법인-0099 (<time datetime="2022-09-07">2022.09.07</time> 회신), "퇴직자 임금은 직전연도 임금총액에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6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675)
- 원 제목
-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상시 근로자의 임금증가금액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