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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주택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감면을 함께 적용하지 않고 거주자가 선택한 하나만 적용한다.
한 주택에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와 제97조의4가 모두 적용될 때 두 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감면을 함께 적용하지 않고 거주자가 선택한 하나만 적용한다. 같은 법 제127조제7항 본문에 따른 처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양도하는 주택에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와 제97조의4의 감면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조특법§97 및 §97의4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127⑦에 따라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 규정만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3581
본문(원문)
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같은 법 제97조의4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7조제7항 본문에 따라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양도하는 주택에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와 제97조의4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두 감면 규정의 중복 적용 여부
회답
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같은 법 제97조의4를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7조제7항 본문에 따라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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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3305 (2022.11.22 회신), "두 주택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6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673)
- 원 제목
- 조특법§97 및 조특법§97의4 규정의 중복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