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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과 분양권 보유 시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취득 순서와 양도기한을 지키면 거주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가진 세대가 분양권 취득 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 순서와 양도기한을 지키면 거주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거주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했다. 분양권 취득 전에 거주주택을 취득한 지 1년이 지났고,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봄
회답
부동산납세과-62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2항에 따라 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취득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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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6294 (2022.03.21 회신), "장기임대주택과 분양권 보유 시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6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666)
- 원 제목
- 장기임대주택과 분양권 보유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