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과 분양권 보유 시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6294회신일 2022.03.2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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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기임대주택과 분양권 보유 시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3.21

정해진 취득 순서와 양도기한을 지키면 거주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가진 세대가 분양권 취득 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 순서와 양도기한을 지키면 거주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거주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했다. 분양권 취득 전에 거주주택을 취득한 지 1년이 지났고,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봄

회답

부동산납세과-62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2항에 따라 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취득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6294 (2022.03.21 회신), "장기임대주택과 분양권 보유 시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6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666)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과 분양권 보유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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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